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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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해서는 정확히 무슨내용인지를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은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미루고 무단결근 처리는 가능합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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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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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소멸시효의 정기임금일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기지급일인 9월 10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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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받고 30일미만 근무하면은요 실업급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춘 후 신청전까지 프리랜서(3.3%)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잘 확인하시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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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입의겨우회사에서 50%본인이50%내는걸로알고있는데요임의가입대상일경우에도회사지원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의가입대상인 경우에 별도 지원되는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연금 전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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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직영점 전환으로 인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에 대한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포함 한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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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소속 회사 변경 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속이 바뀐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기간과 상관없이 승인을 해준다면 적어주신 법상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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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상시 세전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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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사 및 새직장에 계약만료 및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현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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