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직영점 전환으로 인한 주휴수당 질문
월 중간에 편의점이 직영점으로 전환돼서 계약서상
8월7일부터 근무한거로 되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5,6일 16시간은 전 점주한테 7~9일 24시간은 직영에서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직영으로 전환되어 해당 월의 급여를 받는 경우 직영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에 대한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포함 한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주중에 사업장이 바뀐 경우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