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소멸시효의 정기임금일 기준은?
안녕하세요 질문제목 그대로 체불임금 소멸시효는 정기임금일을 기준으로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만약 8월 월급을 9월10일에 받았다면 이때 8월달 월급의 체불임금을 받을수있는 기준은 3년뒤인 9월10일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약 8월 월급을 9월 10일에 받았다면 이때 8월달 월급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년 뒤인 9월 1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기지급일인 9월 10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이 9.10.이셨으면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후 9.9.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9월 10일이 임금지급일이면 3년 후 9월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