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보러 가야하는데 아르바이트 휴가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무급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는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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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및 금품청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를 한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5월 급여 부분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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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늦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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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한 방법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여 회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 미지급 사유로 퇴사시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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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O)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쉽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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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언어폭력 해당인지 직장내단톡방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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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초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있지만 인원 공백에 따라 업무가 과중하다는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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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예외사유에 고용승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이 양도되어 이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현재 휴업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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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후 대표가 벌금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였어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폐업과 무관하게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단 노동청 신고를 하였으므로 노동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진짜 돈이 없어 임금을 못지급 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이나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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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의 문제로 시공이 중단되었고..무기한 휴업이라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을 하고 있고 별도 퇴사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지금 단계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인지를 확인하기는어렵습니다. 현재는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휴업의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없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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