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달월급평균 곱하기 근속년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병가기간의 일수 및 급여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간 경우라도 3개월 간 총임금 / 병가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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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다른 직원 채용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새로운 책임을 채용하지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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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도 퇴사 날짜를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그것보다 빨리 퇴사시키려고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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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잠수의 경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바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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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10인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0인미만에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다면 10인 이상이 되었을 때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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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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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을 변경 신고를 해야될 때 직원분들 동의를 어느정도 받아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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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본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일단 알바 직장에서 가입을 하였더라도 나중에 공단에 조정을 해주게 되며 질문자님과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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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어떤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와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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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는 가능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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