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해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역시 가능할 수 있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해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를 갖추어 해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횡령, 비리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아 업무운영상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상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정당한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하여 사유 양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