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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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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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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해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역시 가능할 수 있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3. 해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를 갖추어 해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횡령, 비리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아 업무운영상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상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정당한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하여 사유 양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