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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권고사직은 어떤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어떤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도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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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와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사유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사유 불문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주로 회사의 경영상 사정 또는 근로자의 해고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귀책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