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내내정확한블랙베리
내내정확한블랙베리

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말or방식으로 권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말or방식으로 권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해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이아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어떤식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지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은 사례에서 제외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통상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회사와 맞지 않은 부분이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례는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징계해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