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중복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기존 직장에 4대보험 적용 중인데
기존 직장에는 이야기했고 겸업금지는 없다고 해서
8.6, 8.7일을 기존 직장 일을 쉬고 쿠팡 단기알바를 갔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나 저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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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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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이중 신청 들어가더라도
급여가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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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쿠팡에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원직장이 급여가 높으므로 쿠팡 고용보험은 반려될 것이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이 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가입된 사업장이 우선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신고된 내역은 반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본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일단 알바 직장에서 가입을 하였더라도 나중에 공단에 조정을 해주게 되며 질문자님과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