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무급 통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무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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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자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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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나 사장님 친척도 상시 근로자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사업주의 친척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인력회사에서 보내오는 일용직이라면회사 소속 자체가 인력회사이고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아니어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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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의 괴롭힘 고충처리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 및 파견사업주(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모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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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직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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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 거에 대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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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기본급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직책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의 산정은 기본급 + 식대 + 직책수당 / 209로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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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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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이전 직장의 일수가 전혀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180일 미충족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6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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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어디에 자문 얻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임금계산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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