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이력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최종직장에 대해서만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80일 충족을 위해서는 첫 번째 회사에도 연락을 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전산에서 180일이 충족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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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선택지가 고민됩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글이나 취업사이트에서 두 회사 모두 근무환경에 대한 후기 등을 확인하여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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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에 의한 퇴직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질문자님이 먼저퇴사의사를 밝히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에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임금 삭감 비율이 20% 이상인 급여를 2개월 이상 받고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때 2개월 이상 삭감된 급여를 받은 급여이체증,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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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지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별도 기재가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날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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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산재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되며 회사에서 100%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후에 산재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이 많을수록 산재보험료 금액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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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만 봐서는 30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이고 상여나 성과 추가근무에 대한수당 등이 +a로 하여 추가 지급 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a가 무엇인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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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소득. 어디서 운영하나요? 구청에 물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디딤돌 소득은 서울시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금액의 절반(50%)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책정하는 제도이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청 디딤돌 소득과로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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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규 만65세 정년 퇴직으로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 이후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정년만료에 따라 회사에서 촉탁직 등 추가근무를 권유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물론 촉탁직 근무가 이전 근로조건보다 저하된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3. 정년만료이고 회사에서 별도 촉탁직 등의 권유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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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제 일한 사람이질문자님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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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선택근로 대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죠~ 연장근무를 하였으면 기본적으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물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휴가는 12간을 부여해야합니다.3.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 보상휴가를부여할수는 없습니다.4. 회사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은 보상휴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경우이므로 근로자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 신고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입증자료를 토대로퇴사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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