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이런 식으로도 혹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질문자님 개인돈을 실업급여 수급중 입금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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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 세전에서 같이 나가나요?
아무래도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질문자님의 월급과 별개로 회사에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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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며칠 이내 받아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건 퇴직금이건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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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반데요 알바를 6개월 이상 계약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면 돈 못 받나요
아니요 언제 퇴사를 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주일치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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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통보. 퇴사가능?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만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미작성이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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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안하였을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나서도 사용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옮기는 경우 옮긴 회사에서 6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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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늦어지고
실제 직무유기라면 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노동청에 방문을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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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1년이상 일했을때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한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지난 1년동안의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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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이 제 퇴직금 포함 금액이 될수있나요?
아마 회사의 주장은 퇴직금을 안주는걸로 하여 2천만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불합리하다면 다시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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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급여는 210만원입니다. 일단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출산이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출산휴가 90일이 종료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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