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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근무하다가 재택근무 발령이 나서 자진퇴사 하려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기준 부당한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라고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안된다 하였고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실근무 -> 재택근무 발령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발령을 받은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자체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택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상기 사정만으로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에 이의가 있다면 내부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