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근무하다가 재택근무 발령이 나서 자진퇴사 하려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기준 부당한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라고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안된다 하였고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실근무 -> 재택근무 발령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발령을 받은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자체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택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상기 사정만으로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에 이의가 있다면 내부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