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재량껏 계산한다는 회사 관련 추가질문
연차수당은 2,060,740 / 209 x 8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19개에 대한 수당은 1,498,720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회사방식을 주장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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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알바인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고 사장대신 제가 내래요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법에 따라 회사 50%, 근로자 50%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근로자에게 100%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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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했는데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게 좋겠지만 전화가 어렵다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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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알바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만 근로시키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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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단기근무자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월요일만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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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년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하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3년간 동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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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해당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 알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네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 8개월 재직중이라면 7 ~ 8개의 연차가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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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미달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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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60시간 초과하면 건보료를 내는 기준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급여 x 3.545%가 공제됩니다.(건강보험료는 7.09%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각 사업장별로 6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56시간 B사업장에서 40시간을 일한다면 60시간을 넘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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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본에 있는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전부 등록하지 마시고 직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본에 있는 사람중 일부만 피부양자 등재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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