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진정만가능하고 고소는 불가한지요. ?
사장이 구두로 해고하자 무시하고. 버티니까 급여를 다른사람보다 계속 늦게 주는 행동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보다는. 고소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꼭 방문해서 상담과접수해야 합니까 ?
괴롭힘으로도. 함께 처리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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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제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가능한데 형사 고소는 노동포털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이 아닌 고소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진정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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