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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사인생
늘감사인생24.07.10

임금체불 고소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진정만가능하고 고소는 불가한지요. ?

사장이 구두로 해고하자 무시하고. 버티니까 급여를 다른사람보다 계속 늦게 주는 행동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보다는. 고소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꼭 방문해서 상담과접수해야 합니까 ?

괴롭힘으로도. 함께 처리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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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진정제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가능한데 형사 고소는 노동포털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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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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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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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이 아닌 고소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진정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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