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연차 개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15년 7월 7일이고 퇴사일이 21년 11월 30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봤을때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18개 발생인가요?
마찬가지로 사용연차도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퇴사일인 21년 11월 30일까지의 사용연차 개수를 합산하여 잔여연차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18개의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것인가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합니다.
15년 7월 7일~16년 7월 6일
16년 7월 7일~17년 7월 6일
17년 7월7일~18년 7월6일
18년 7월7일~19년 7월6일
19년 7월7일~20년 7월6일
20년 7월7일~21년 7월 6일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