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연차 개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15년 7월 7일이고 퇴사일이 21년 11월 30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봤을때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18개 발생인가요?
마찬가지로 사용연차도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퇴사일인 21년 11월 30일까지의 사용연차 개수를 합산하여 잔여연차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18개의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것인가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합니다.
15년 7월 7일~16년 7월 6일
16년 7월 7일~17년 7월 6일
17년 7월7일~18년 7월6일
18년 7월7일~19년 7월6일
19년 7월7일~20년 7월6일
20년 7월7일~21년 7월 6일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18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7월 7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1년 11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1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5년 7월 7일 입사자 기준
2021년 7월 7일은 만 6년째이므로
발생 연차는 18일이 아닌 17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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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봤을때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18개 발생인가요?
→ 17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연차도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퇴사일인 21년 11월 30일까지의 사용연차 개수를 합산하여 잔여연차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 21.07.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7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8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