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알바는 공휴일에 근무 해야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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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반음식점 주 72시간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72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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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4대보험 소급적용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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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프리랜서 근로형태 주휴수당 무급휴가
퇴직금도 세금공제가 됩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센티브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따로 납부하는게 없습니다.결근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로 범칙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은 법상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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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고 주말알바를 구했는데 4대보험은 어찌해야하나요?
일단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산재,건강,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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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판단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진정을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재진정할 땐 최초 진정시에 판단받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최초 진정의 조사과정이나 결론이 부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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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과외 프리랜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사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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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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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공부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경우이고 법을 공부해보니 적성에 맞는다면 계속 도전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자격증 시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년만에 합격하기가 실제 전공자라도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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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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