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그리고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를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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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 가산 수당 50%만 지급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휴일근무 모두 원래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150%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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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전에 한달추가로 근무요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원래 퇴사예정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추가근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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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즉시 퇴사 요건 관련 법적 문제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퇴사와 관련하여 걱정하여 글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되어 회사와 감정상문제는 있어도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자도오늘이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진료를 받는것은 좋지만 퇴사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라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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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차 거부로인한 근로조건 악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도 없으면서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있지만 연차거부만을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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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급여 주휴수당 책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19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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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발생된 당해연차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2016-06-21에 입사하여 2026-02-13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151개, 회계연도(1.1) 기준 158.7개가 됩니다.2. 회사 규정에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151개에서 근로자가 총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부분에 대해정산을 해주면 됩니다.3. 회사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이 필요하며이 경우 총 158.7개에서 근로자가 총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휴가 일수 전체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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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에 재직해있다 퇴직시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 이전에 구두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실을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추가로 근무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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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고 기존에 다니던 주1일 알바는 일단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산재승인 후 정해진 요양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일하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치료에 전념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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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IRP계좌에 입금된 돈을 일시금으로 바로 찾을지(계좌 해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쉽게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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