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속적인 연차 거부로인한 근로조건 악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지금 직장에 2년째 근무중입니다

지속적인 연차 거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차를 한달전에 보고하고 쓰는 구조입니다.

1. 월, 금은 회사규정으로 안된다고 했으니 쓰지마라(녹음ㅇ)
-그런데 성과를 보인 사람에게는 쓰게 해줍니다.(그 성과는 너무나도 주관적입니다. 예를들어 팀장한테 잘보이는 사람?)

2. 규정이랑 안 맞으면 나가야한다(녹음x)
한달전 연차 보고 할 때 월요일에 쓴다고하니 ‘안된다 이게 싫으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3. 연차 사유를 말 안하면 연차 불가능(녹음ㅇ)
신청 날짜 일주일 전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금요일에 쉬고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힘들어서 쉬는 건 안된다 다른 꼭 빠져야하는 이유를 가지고와라 아니면 못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 휴가 거부(녹음ㅇ)
3월에 목,금 이틀 연달아 썼다는 이유로 4월 21,22,23 휴가 신청을 했으나 분위기 신경써라, 연달아 또 쓰는 건 안된다 라며 거부 당했으면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원은 4,5월 연달아 쓰게 해줬습니다

제가 옛날 팀장님의 예쁨을 받았어서 1년차때 연차를 좀 자유롭게 썻는데 지금 팀장님이 그걸 빌미로 너는 저번 팀장님 있을때 연차 많이 썼으니까 이젠 안된다 참아라 이런식의 말을 계속 들어왔으며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5. 그리고 이건 별개지만 밥 먹는 자리에서 저는 없었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대리가 제 욕을 한 걸 알게되었습니다
00님 팀장님도 포기했어요~ 이런식으로
이건 직장내 괴롭힘 인정 안될까요?

퇴사율이 너무 높은 직장이라
2년동안 팀원(20명) 18명이 퇴사하고 새로오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버티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 되다보니 너무 힘이드네요..

이러한 이유들로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청, 퇴사 시 해야할 것 알려주세요
전부다 구두로 보고하는 체계라 녹음이 최선의 증거수집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도 없으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있지만 연차거부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취나 참고인의 진술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