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체결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체결시 확인해야할 부분이 궁금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잘 읽어봐야겠지만

특히나 중요하게 봐야한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직 직원입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거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단순히 '총액'만 보지 말고 세부 내역을 뜯어봐야 합니다.

    또한, 임금 정산기일과 실제 지급되는 날짜도 명시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기로 약속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인지 확인하세요.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통 점심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휴일 및 연차유가

    • ​주휴일: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회사 내규가 법보다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4.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내가 어디서 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후 부당한 인사 발령이나 업무 강요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포괄임금제 여부 (주의!)

    ​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실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더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상 업무 강도와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인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1년'이라고 적힌 것보다 정확한 날짜(예: 2026.05.01 ~ 2027.04.30)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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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니만큼 계약기간이 당사자간의 의사대로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임금의 구성(기본급 외 다른 수당들)도 중요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과도하게 퇴사 전 통보 의무를 설정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기간,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 근무일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관한 부분은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채용공고 또는 면접시 협의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시간, 임금 등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 임금 +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 휴가 + 퇴직금 등에 대한 규정을 잘 읽어 보시고

    4) 특히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형태인지 잘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그리고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