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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은 총 임금을 53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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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근무가 특근이 아니라 기본근무일까요
교대제의 경우에도 5일과 6일이 모두 근로일이든 5일과 6일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실제 일용형태로 채용된게 아니면 질문자님이 직접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급대기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무급대기발령은 휴업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업기간에 2개월 이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 육아단축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원의 코호트격리기간 수당 미지급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할 수당임에도 병원(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직접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고 있는지 상용근로자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여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상용직으로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사업주가공사를수주받아임금부풀려청구
해당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약정한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한다면 실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파견직 중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기존 A회사에서 퇴사를 하시고 B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직원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따라서 24년 4월 2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후인 25년 4월 2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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