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근무중 갑자기 사업장 폐쇄를 선언하고 사업장을 닫으며 폐쇄해놓고 임금체불 신고에 권고사직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명시한 사업주의 저의는 무엇일까요?
임금은 3개월이 밀렸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폐쇄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 하는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인가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사업장폐쇄 와 권고사직) 두가지 이유 모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이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사업장 폐쇄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 하는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폐쇄의 경우에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주장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쇄자체가 해고로 볼수는 없으며,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