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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

위사진 대로 마지막 근무가 계약 만료

18개월안 고용보험 총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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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마지막 계약이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 이유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