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급여명세서와 인센티브명세서를 따로 주고있는데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월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인센티브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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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몰렉스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해당 부분은 아하사이트 보다는 네이버 취업카페나 구직사이트(잡코리아) 등에 가입을 하여 정보검색 및 현직자 등에게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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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경우 근로기준관련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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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하는 경우
네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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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사인데 자진퇴사로 된경우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를 위하여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여야 겠다고 회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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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쓰러지면 산재처리 되나요?
왜 쓰러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성 사고라면 산재신청에 문제가 없겠지만 평소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하여 쓰러진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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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몸이 풀리나요
글쎄요 평소 질문자님이 하고 싶었으나 회사로 인하여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주말을 이용하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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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네 맞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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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퇴사 일주일 전에 해도 되나요?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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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이후에도 근무시 근무일로 쳐주나요?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후 까지 근무를 한다면 해당 기간도 근무일이 됩니다.근무한 20일까지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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