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경우 근로기준관련

5인미만인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하루 5시간근무인데 평일 5일 일하면 주유수당과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등을 받을수 있나요. 세금은 3.3%를 떼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 요건만 갖추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이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5일 ,1일 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