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이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