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요식업.배달업 등)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킬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법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입사할 때 작성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규모가 작거나 아르바이트, 단기간근로자,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은 법위바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각각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이고 소규모든 대규모든 무슨 업종이든 상관 없습니다.
네,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다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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