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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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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사인데 자진퇴사로 된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인데,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가 실업급여랑, 사후지급금을 신청을 못하지 않나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필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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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확인서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육아로 인한 퇴사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사업주 확인서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고용센터에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그렇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유 근로자확인서와 회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미리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육아로 인한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 대상자에 되었다면 고용센터 및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육아로 인한 퇴사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육아로 인해 해고나 권고사직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를 위하여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여야 겠다고 회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질문자님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