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이후에도 근무시 근무일로 쳐주나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의사로 부터 휴식을 권고 받아 내일 퇴사 통보를 하여 일주일 정도 뒤에 퇴사를 해야할 것같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퇴사 수리를 늦게 해주는 경우 퇴사 통보일 이후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때의 기간동안을 근무일로 쳐주나요?
또한 월급날이 15일이라 가정하고 퇴사 날짜를 10일로 통보하였으나 수리가 늦어 2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당월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 까지 임금이 지급되고, 수리가 된날까지 지급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퇴사 통보일 이후에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도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날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월급날에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모두 근속 인정받고 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통보일 이후로도 회사가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때의 기간동안도 근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수리한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가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통보 직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당월월급을 온전히 받으려면 한달 전부 일해야죠.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후 까지 근무를 한다면 해당 기간도 근무일이 됩니다.
근무한 20일까지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통보일 이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임금산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