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이후에도 근무시 근무일로 쳐주나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의사로 부터 휴식을 권고 받아 내일 퇴사 통보를 하여 일주일 정도 뒤에 퇴사를 해야할 것같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퇴사 수리를 늦게 해주는 경우 퇴사 통보일 이후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때의 기간동안을 근무일로 쳐주나요?
또한 월급날이 15일이라 가정하고 퇴사 날짜를 10일로 통보하였으나 수리가 늦어 2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당월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