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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사실을 묻네요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청에서 진정취하를 할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는 부분에 목적이 있다면 사실대로 체불임금을 받는다면 처벌할 의사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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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한 입/퇴사 후 급여 정산 문제
일단 퇴사가 되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4월 3일까지 개근시 4월 4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삭감 및 무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30%를 삭감하여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깁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알바 나오라는데 나가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퇴사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없지만 개인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 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기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5월 14일까지 진행하시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1,5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한달 주휴수당이 4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31,552 x 4로 계산하여 126,208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퇴직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전 세전급여(급여내역)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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