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폐점 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할 수 있나요?
일했던 편의점이 폐점을 해서 지금 없는데 1년 전 못받았던 주휴수당 지금에서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의 폐업과는 관계없이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것은 상관 없고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과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 폐점하였더라도 사업주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였더라도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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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했던 편의점이 폐점을 해서 지금 없는데 1년 전 못받았던 주휴수당 지금에서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폐업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