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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노동3권은 어떤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노동3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억이나질않아서

궁금합니다.

어떤 3가지를 말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삼권(勞動三權)은 헌법 제33조 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의미에서 노동3권이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 헌법 33조에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단체교섭권을 가장 중핵적인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 노동3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동3권이겠습니다.

  • 노동3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억이나질않아서

    궁금합니다.

    어떤 3가지를 말하는건가요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단결권에 따라 노동조합 등 단결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에 따라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