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어떤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노동3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억이나질않아서
궁금합니다.
어떤 3가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삼권(勞動三權)은 헌법 제33조 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결권, 행동권, 교섭권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노동3권이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헌법 33조에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단체교섭권을 가장 중핵적인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동3권이겠습니다.
노동3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억이나질않아서
궁금합니다.
어떤 3가지를 말하는건가요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단결권에 따라 노동조합 등 단결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에 따라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