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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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점심시간과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될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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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올립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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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해석, 특근과 지정근무-휴무 선택권 유무 여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유까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맞지만 해당 포괄적 동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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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5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전체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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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해당 상사와의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나중에라도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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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니어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사기업 불문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며 회사에서 재량으로 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나 병원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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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할까요 ㅠㅠ
공무원 관련 정보는 여기 사이트 보다는 네이버 카페 등의 공무원 카페 등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카페 방문시 질문자님처럼 세무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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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 업무분장 위반여부 질문
실제 주무관이 업무변경된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팀 팀장분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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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합의가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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