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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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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통한 통상임금 계산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통상임금을 사용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급 20만원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급 20만원, 근로시간 7시~16시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점심시간과 중간 새참시간 등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만 따지자면,

휴게시간이 적혀있지 않으므로

총 근무시간 9시간으로 일급 20만원을 가져가서

통상적인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외에 나머지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포함이 되어..

1일 통상임금 = 20만원 * { 8시간 / (1시간 * 1.5) }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 상에는 7~16시, 휴게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1시간 가졌고,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가져야 한다는 법을 근거로

저의 통상임금 계산 시에, 일급 20만원은 하루 8시간 일한 기본 수당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이라고 주장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문구가 없더라도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게 맞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급은 8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