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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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근무 종료 후 일급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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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기기반납했는데 회사에서 못찾겠다고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반납을 하였고 증인도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찾지 못하여 없다고 하는 부분에대해 무고죄로 신고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기와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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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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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사장이고 실제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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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판매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퇴사예정과 무관하게1%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매출장부를 증거로사용하시면 됩니다.(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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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및 근로계약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받음 임금(현금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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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효기준& 무효시 수습기간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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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명확히 문서로 변경한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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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두개하다 한곳에서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하였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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