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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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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년도 10월말 입사자가 23년 8월말에 퇴사를 한 직원이 존재하는데,
회사에서 23년도부터 내부 모든 직원들에게 입사일 기준 연차가 아닌 회계 연도로 연차를 진행할거고 22년도꺼는 전부 리셋되니 23년에도 전부 다 소진해라 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현재 근로자는 본인이 입사한지 10개월이되었고 그럼 총 10개가 발생한건데, 그중에 연차를 8개 썼으니 2개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연차 2개가 남은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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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였다면 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입사 한지 만 10개월이 넘었다면 연차는 10개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부여시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한 연차는 12.6개가 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0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2개를 지급하는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나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을 최소한도로 하여 미사용연차휴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2022/10/31에 입사하여 2023/8/31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9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혹시 10/30에 입사하여 8/31에 퇴사한 것이라면 10개가 발생합니다. 그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금전보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수당의 계산은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을 반영합니다.
    문의주신 회사의 회계연도 연차 산정 기준을 알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2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그보다 더 남았을 수는 있어도 적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는 입사 후 1개월 만근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