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년도 10월말 입사자가 23년 8월말에 퇴사를 한 직원이 존재하는데,
회사에서 23년도부터 내부 모든 직원들에게 입사일 기준 연차가 아닌 회계 연도로 연차를 진행할거고 22년도꺼는 전부 리셋되니 23년에도 전부 다 소진해라 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현재 근로자는 본인이 입사한지 10개월이되었고 그럼 총 10개가 발생한건데, 그중에 연차를 8개 썼으니 2개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연차 2개가 남은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