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되나요?
23년 10월10일 입사라고 치고 10월 말에 퇴사할 생각입니다
현재 연차는 2개정도 남아있으며 10/10 지난 후에도 회사에서는 시스템 상 연차가 1월에 지급되게 되어있어서 저는 그래도 당연하게 퇴사하니까 퇴사 시에는 15개? 16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어 포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저희는 1월에 연차가 들어오는 시스템이라 따로 발생되는 것은 없으니 퇴직금을 줄때에도 원래 있던 2개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만근 시에는 연차를 다 받고 수당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건가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0월 10일~2024년 10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10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10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2년간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부여한 일수가 적은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3.10.10 입사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41일 미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라면 차액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41일 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차액 일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퇴사할 경우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의 발생 연차를 비교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연차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24.10.10.~2025.10.9.(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1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