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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무시간 변경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맞습니다. 주2일 근무한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야 하고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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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감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가 아닌 감사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혼인에 따른 거주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후 6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유지비와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15일 이상 재직해야 지급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1일 임금 안주고 급여 준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만 질문자님이 언제 입사하여 언제 퇴사하였는지를 알아야 임금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바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부업으로 인하여 일이 너무 많아 개인시간이 없다면 부업을 하는 시간을 줄여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떄문에(판례)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상실코드 문의 드립니다.
수습평가 미달로 인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시용)평가 결과에 따른 퇴직 시, 퇴직사유
수습평가 미달로 인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입니다.수습평가를 보고 근로자 스스로 나가는게 아니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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