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
무급휴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것 자체도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되도록 서로 어느정도는 양보를 하여 기간에 대한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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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첫 출근때 쓰지못했는데 나중에 쓸때 싸인 날짜를
일단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면 법상 처벌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와 맞게 입사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에는 실제 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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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정시간 근무 계약서 쓰기전
적어주신대로 작성을 하고 따로 근로전에 해당 직원에게 미리 시간통보만 해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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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대외활동 활동비를 받아요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어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2 ~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4일 ~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이 됩니다.(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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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 휴무일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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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정해진 시간이 유동적일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시간적는 곳에 스케쥴표에 의하여 근무로 기재를 하고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근무전 미리 프리랜서에게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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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 변경된 고용산재보험 기준 실무상 처리 문의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기존대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0.9%(고용보험)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빈다. 보수총액도 과거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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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재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잠깐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후 중복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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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실업급여 문의할게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게 되고 이후 산재 휴업급여도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복지급은 안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 산재에 대한 급여를 받고 나중에 산재처리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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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되나요? 아니면 개인 차량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사(근로자)분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일정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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