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축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에 청구하지 못한 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청구하여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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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하고 노무사님 상담을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위반 사실에 대해 하나의 진정서로 작성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정서 내용의 이상유무 및 노동청 출석관련 조언에 대한상담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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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용자측 임의임금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를 한다면회사는 현재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1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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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무 월급 19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60시간 근무시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2,913,235원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92.67시간에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하여 1,051,766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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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미만 퇴사자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에도 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미만에 총 11개)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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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중에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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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발생하는 휴가는 연차휴가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2.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별도로 보장해준다는 약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연차를이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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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을 받으면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건강진단이 아닌 암검진의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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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연차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2. 23년 4월에 퇴사하여 24년 5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13개를 사용하였다면남은 연차는 13개이며 퇴사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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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옷을 도둑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절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별도 해결방법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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