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과 일용직 고용보험 중복 질문입니다

3월 4.5.1112.18.19.25 일용직 근무 한뒤 상용직 4대보험 취득일이 3.20일 입니다

이렇게 하면 3월달 일한 일용직 고용보험이 전체가 날아가는건가요 아니면 25일만 중복되어 사라지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이 중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상용직이 우선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기간인 25일 하루입니다. 4일부터 19일까지의 일용직 근무일수는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고용보험 기간이 모두 인정되고 겹치는 25일만 하루로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