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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뛰어난새우만두
많이뛰어난새우만두24.05.09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문제 없을까뇨?만약에병가내고 다른 생산직 수습으로 잠깐 다닌다면?4대 보험 가입등 모르죠?

만약에 이직 고민중인 사람이 본직 회사 몰래 이직 하는 회사가 자신과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언제 짤릴지 몰라서 일주일~한달 정도 수습으로 일해봐도 회사에서 모를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생산직 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가 내고 다른 타 회사 수습으로 입사하고 급여 4대보험 가입해도 되나요?회사에서 모르나요???나중에 안맞아서 퇴사하고 복귀하면 아나요?현 직장에서 본 직장 퇴사 안하고 재직 중인거 알 수 있나요?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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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에 따라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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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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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질문이네요. 투잡을 하더라도 원래 회사에서 알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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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이중취업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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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직장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때문인데요.

    현 직장 + 투잡 합산해서 소득이 590만원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보험료가 분배되므로

    현 직장에 통보가 갑니다. 참고하세요.

    합산 590만원 미만이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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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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