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일용직 근무로 피보험 일수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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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은 매달 입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면 규약에 따라 매월 납입할수도 있고 1년에 1회 납입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월 납입임에도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1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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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중복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분에 대해 연장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만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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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8월 1일부터 9월 27일(금)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49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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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또한 무단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3. 한가지 문제는 퇴직금 입니다. 1번에 적어둔 내용처럼 회사는 한달간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한달은 퇴사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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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급 계산이 복잡해서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급은 월급을 주마다 나눠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받는 경우 매주 925,000원을 받게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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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만 되면 당일 및 일주일 퇴사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생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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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 가정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63,505원이 됩니다.2. 그리고 파손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월급 자체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분, 식대, 공제한 파손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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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뉴동주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성희롱 내용과 괴롭힘이 있는지 진술해달라고 하였다면 단순 주장 뿐만 아니라 증거도 함께 제출하라는의미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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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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