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의 제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게 아닌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괴롭힐 목적으로 휴가거부를 하는 경우라면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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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어야 한 사항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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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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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까지 같이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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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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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직원으로 변동후 생긴 수당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만약 1번과 2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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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출근 및 근무지 이탈 직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복귀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2.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소명기회 부여가 없다면 꼭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2차 출석통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서면으로 진행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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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개 입니다. 따라서 8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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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무조건 공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기를 하였어도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2. 병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3. 취업규칙에 휴가소멸이 규정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법상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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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들어 80대/ 고용보험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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