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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4월에 총 68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1,2,3주 16시간씩 4,5주 10시간씩)

한달에 총 60시간 일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다고 알았는데

4월이 화요일에 끝나서 총 5주니까

1주당 15시간이 안되어서 3주차까지만 주휴를 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10시간씩 일한 것은 주휴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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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 됩니다.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결근 등으로 10시간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는 없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4 ~ 5주차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주당 15시간이 안되어서 3주차까지만 주휴를 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10시간씩 일한 것은 주휴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휴수당은 월 60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16시간 씩 근무한 3주차까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일간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 단위로 계산하며,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상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