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만료전 직원의 결근으로 종료해야할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통화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남겨두신다면퇴사처리를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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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한달 전에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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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전부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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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했을 때,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30분 지각을 하였다면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2.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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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음식점 파트타임 알바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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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일하고 6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9월부터 1 ~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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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진정서와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진정내용에 대해 주장할 부분을 미리 정리한 후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장의 뒷받침하는 증거도 필요합니다.2. 실제 퇴사사유와 회사에서 처리한 퇴사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3. 일단 사직서 자체를 썼다면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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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무급) 관련하여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4,47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이기 때문에 3일치를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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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때 야간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기본 휴일근로 11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로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아래의 1,2,3을 합산한 금액이 수당이 됩니다.1. 휴일근로 11시간 x 시급 x 1.52. 야간근로 7시간 x 시급 x 0.53. 연장근로 3시간 x 시급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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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혹은 자원봉사자 임금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생에게 순수 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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