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중 교육비 수령(국비 아닙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요
서울시랑 협회쪽에서 협약해서 하는
교육과정에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밥값이랑 교통비 정도 월 말에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뉴딜 일자리로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중 받는 교육 수당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보고 들어간 것이며 배움카드나 어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주관은 아니고 사단법인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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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6월 말에 교육은 끝나고 실업급여는 6월 중순에 끝납니다. 교육비는 5월 말 6월말에 들어오는데 만약 안되면 5월은 포기하고 6월은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참고로 출석 일자에 따른 교육비 지급입니다.(고정비x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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