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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조심스러운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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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중 교육비 수령(국비 아닙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요

서울시랑 협회쪽에서 협약해서 하는

교육과정에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밥값이랑 교통비 정도 월 말에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뉴딜 일자리로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중 받는 교육 수당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보고 들어간 것이며 배움카드나 어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주관은 아니고 사단법인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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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6월 말에 교육은 끝나고 실업급여는 6월 중순에 끝납니다. 교육비는 5월 말 6월말에 들어오는데 만약 안되면 5월은 포기하고 6월은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참고로 출석 일자에 따른 교육비 지급입니다.(고정비x 유동적)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예정한 교육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미리 얘기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일단 교육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별도 신고없이 진행하지 마시고 평일에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이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