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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월소득150만원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육아휴직 중 특정 사업장에 취업하여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것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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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이라면 별도 공고에 없더라도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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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알바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없다면 알바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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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나 통화녹취 등은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협박죄 고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무래도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취하를 종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괜히 억지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을 그대로 진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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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조사관이 나오지 않습니다.노동부 뇌물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감독관 인원수 등의 문제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중에서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시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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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입사일부터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경우에만 건강과 연금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시간 이상이면 건강과 연금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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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류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증거를 서류로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사업주 확인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하지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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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이나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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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투잡으로 쿠팡을 하려는데요 9시부터 19시까지 일급이 9만6천995원인데요 매주 주말 마다 나가면 주휴수당이 엉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적용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한달은 4.345주이므로 한달 주휴수당은139,45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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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질문자님과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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