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퇴직일 관련 더 있어도 되는지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퇴직일 관련 30일까지 있었으나 더 있어 달라고 사업주가 명령하면 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차일에 안나와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 근로는 안나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0일전 퇴사를 하였고 승인한 상태에서 회사의 추가근무 요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일자에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30일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만약 30일을 퇴직일로 합의한 바 있다면 추가적인 요구에 응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