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날씬한홍관조220
안녕하세요
퇴직일 관련 30일까지 있었으나 더 있어 달라고 사업주가 명령하면 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차일에 안나와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 근로는 안나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0일전 퇴사를 하였고 승인한 상태에서 회사의 추가근무 요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일자에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30일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만약 30일을 퇴직일로 합의한 바 있다면 추가적인 요구에 응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