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시간당 예상시급계산 궁금합니다.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월급정보로만 부족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휴게시간의 정보도 있어야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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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직 절차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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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몇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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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학교는가나요? 은행은쉬는지요?
교사도 공무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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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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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점심시간과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될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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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올립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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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해석, 특근과 지정근무-휴무 선택권 유무 여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유까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맞지만 해당 포괄적 동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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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5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전체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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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해당 상사와의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나중에라도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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