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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학교는가나요? 은행은쉬는지요?

5월1일은근로자의날인데 근로자만쉬는게아니고 주식시장도쉬고 은행도쉬고 그런데 학교는정상으로 등교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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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이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니까 쉬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교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달리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교사도 공무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행은 휴무하게 되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무하지 않음)

  • 학교, 은행 등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